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1억 8574만여원을 지출하고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1010만여원의 비용을 허위·누락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변조 또는 누락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고나련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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