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측은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이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녹취록에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지만, 성 전 회장의 목소리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정밀 분석한 결과, ‘한 총 4000, 3000만 원’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준 금액을 언급하는 대목이 분명치 않음을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총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찰 내 과학수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성 전 회장의 2006년~2007년치 비자금 장부에 대해서도 일부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직접 확보한 장부와 비교한 결과 일부 날짜의 기록이 홍준표 경남 지사 재판에 제출된 장부에는 빠져있어 변조된 흔적이 있다고 이 전 총리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서”라며 “변호인이 말한 위변조 주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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