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전 친환경 건설,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 주장도
<속보>=충남도가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에 다른 잣대로 적용해 ‘수도권 대기환경만 챙긴다’라는 비판을 받아온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 촉구키로 했다. <본보 6월 15일자 1면 보도>
또 신규 화력발전소의 친환경 건설과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도 건의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7일께 발표한다.
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지역만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황산화물의 경우 2017년까지 20ppm에서 2018년부터는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의 경우도 15ppm에서 1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해진다.
하지만, 충남 등 대부분 지방의 경우 이같은 강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은 현재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기에 따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각각 100~50ppm, 140~50ppm으로 수도권보다 배출허용기준이 느슨하게 책정돼 있다.
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 지역에 대규모로 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정부 건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개소 중 26개소(약 49%)가 밀집해 있으며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 20개소 중 9개소(45%) 충남에 건설된다.
환경악화에 따른 주민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충남환경연합과 그린피스(Greenpeace)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초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악화로 지역주민 건강이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도는 조만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정부에 친환경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구체적인 기준제시를 할 계획이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간 동일한 전기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전기요금제도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 차등요소 명기하자는 것이다.
송전거리가 짧고 화력발전소 주변 입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곳은 비싼 값을 받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 전력은 농사용, 일반용을 뺀 산업용 전력 적용을 우선 검토되고 있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전력생산량 40.6%(1960만㎾)를 담당하고 있다.
송전 경제적 비용과 지역주민 건강악화 등 부작용을 전력생산지인 충남에서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아 불합리한 상황이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위해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생각된 수도권-지방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개선 등을 조만간 정부에 공식 제안할 생각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