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월 17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중국집 3곳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값 27만원을 챙겨 도망가는 등 3회에 걸쳐 총 10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4시간 중국집은 아침에 수금한다는 점을 노렸다. 또 배달업체 회원으로 등록한 후 24시간 중국집만 골라 취업했다. 그는 야간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음식 값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달아났다. 가게로부터 받은 거스름돈도 함께 챙겼다. 가로챈 돈은 스포츠토토로 모두 탕진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중국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업체를 통해 배달원을 고용할 때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번호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신분확인과 수금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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