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요양때 발생되는 혈액·분비물 등이 묻은 탈지면, 일회용 기저귀,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을 관할 구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협력 병원이나 인근 요양시설에 옮겨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을 잘못 관리할 경우에는 원내(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입원·방문 등으로 병원에서 병을 옮기는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체·면역기능이 약화된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2차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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