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윤리 법규 개정안’을 사무처 자체에서 만들고 정세균 의장 의견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1~2주 정도의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친인척 채용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사무처는 국내외 사례 조사를 비롯해 학계·전문가·시민사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마련된 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전체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규제 방안은 입법 과정을 거친 정식 법률안보다는 국회 내부 규율을 다루는 국회 규칙이 더 적합하다는 게 사무처의 의견이다.
보좌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담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15조에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성실하게 지휘 감독하고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만 적시되어 있지, 채용과 관련된 항목은 없다.
우 사무총장은 “일단 친인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4촌, 6촌, 8촌 등 친인척 범위가 중구난방이다”라고 말했다.
친인척에 대한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친인척도 보좌진으로 활동해 논란이 됐다.
최근 논란이 된 보좌진 채용 사례는 법률상 친척에 해당하지 않는 먼 혈연관계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새로운 국회규칙에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명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으로 최근까지 30여명의 보좌진이 의원회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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