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은행창구서도 계좌관리서비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말부터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1년이상 사용되지 않은 소액계좌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온라인에서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내년 3월께부터 고령고객 등을 위해 은행창구에서도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개설 및 만기일, 최종 입출금일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액 비활동계좌의 경우 잔액조회는 물론 계좌이전, 해지도 가능하다. 다만 펀드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는 조회할 수 없다. 미성년자 계좌,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영업점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비활동 소액계좌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어 재산관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는 1억260만개로 잔액규모는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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