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구조조정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이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4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금리를 시중금리(3.73%)보다 낮추고(2.7~2.9%) 보증비율을 확대(85→100%)하는 등의 조건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1차 협력기업(소재지 불문) 및 조선사 소재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협력기업은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ㆍ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4일부터 신설해 운영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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