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따라 법정부담금 납부율 천차만별… 형평성 문제 지적
대전지역 사립학교들의 미납 법정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6개교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0.93%(11억8639만6708원)로 집계됐다.
초등 2개교 10.65%, 중학 16개교 8.28%, 고교 28개교 13.86%이다.
이에 따라 부족액 83억9841만8192원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메꿔야 한다.
법인에 따라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천차만별이다.
100% 완납한 학교가 있는 반면 한 푼돈 내지 않는 학교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0%를 밑돈 학교가 5곳에 달한다.
이처럼 교직원 건강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90% 이상이 시교육청에 전가되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교육재정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법인측은 교직원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건물임대율 등의 수입이 줄고 있어 부담금 납부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A법인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대부분”이라며 “제세공과금과 법정부담경비, 교육시설비 등을 공제하면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 열악을 호소하고 있는 시교육청이 매년 법인이 못낸 수십억원의 법정부담금을 대신 보전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채용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 탓”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의 재정 운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겠다”며 “올해부터 납입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 법정전입금 납부를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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