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의혹의 배경은 관내 일부 학교 교직원들의 초과근무 여부가 수기로 작성되던 지난 2013년까지는 연간 7억여원대로 지급됐던 수당이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4억여원대로 급감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사일정 및 행정업무 등 근무여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수억원씩 급감한 사실은 부정이 가능한 수기방식에서 지문인식기로 전환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돼 그 설득력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와관련, 2013년 김종문 도의원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 하는 방법으로 수당이 불법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감독기관인 충남교육청이 전면적인 감사를 하지 않아 문제를 더 크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2년간 초과근무수당으로 14억800만원이 지급됐으나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2014년과 2015년엔 무려 40%가 줄어든 총 8억8900만원이 지급돼 무려 5억2000여만원의 편차를 보였다.
학교별로는 논산여중을 비롯해 금암초, 가야곡초, 구자곡초, 신도초, 연무초, 은진초등학교 등이 60~70%까지 감액된 편차를 보였고, 기타 13개 학교 또한 50% 이상의 감액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지역 교육계 내부에서도 “초과근무의 수기방식이 허점이 많아 일부 교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도교육청 감사부서는 지난 일인데다 인력의 한계마저 있어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학부모들의 눈높이와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지문인식기는 김종문 의원이 초과근무수당의 불법수령을 억제키 위해 인식기 설치를 촉구한 결과 도교육청이 2013년 하반기 전체 산하기관에 일괄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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