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에 대한 적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낙태시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근절책 마련이 요구된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 놓았음에도 낙태 수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불법 낙태시술을 했다가 법원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촉탁 낙태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과 의사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임산부들의 낙태 촉탁을 받고 낙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업무상 촉탁낙태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낙태수술이 위법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앞서 지난 3월에는 낙태에 대한 대전지법의 처벌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63)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30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해달라는 임신부의 촉탁을 받고 진공흡입기를 이용해 5주된 태아를 낙태하는 등 2014년 12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낙태수술을 해 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유예 처분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8주 이내의 임부들을 상대로만 낙태수술을 했고 혼인외 임신 등의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점으로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은 또 지난 2013년 6월, 임신 4∼12주 태아 63명∼140명을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심심치 않게 불법낙태에 따른 의사 처벌이 잇따르는 것은 불법 낙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 정부차원에서 낙태를 금지시켰던 지난 2012년 당시에는 강력한 규제로 불법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들은 해외 원정 낙태를 하는 등 국내에서 낙태를 시술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해지면서 일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불법 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요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낙태시술 인만큼 현금 거래만 이뤄지며 태아 주수당 10만원선의 고비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20주 태아일 경우 200만원의 낙태 시술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된 성폭행에 의한 임신과 사산이 불가피한 임신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원치않는 임신이나 혼외임신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요가 꾸준한 상황”이라며 “상당수 의사들이 돈을 벌기위해 위험을 감수한다기 보다는 환자의 사정때문에 하는 수술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시술은 불법이지만 일부 비분만 병원 등을 중심으로 낙태가 이뤄지는 것 같다”며 “실제 낙태시술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임산부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달라며 낙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재판관 4 대 4의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낙태시술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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