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00%이상인 곳 25%에 그쳐
극동대와 충청대 등 충청권 4개 사립대(전문대 포함)의 학교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채 등록금 등으로 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보험료 등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사학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결산 기준 충청권 40개 사립대 가운데 4개 대학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재단이 학교 설립시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 등을 위해 납부해야하는 돈이다.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립대가 법정전입금을 교비로 전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서남대, 충청대, 충북보건과학대 등 4개 대학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는 244개 사립대 중 28개 대학이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교비 회계로 충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사립대도 충청권에서만 목원대(2%), 한남대(6.1%), 호서대(6.5%), 백석대(8%), 청주대(8.6%), 신성대(5.8%), 백석문화대(7.2%) 등 7개 대학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40개 사립대의 법정부담비율은 평균 44.32%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244개 사립대가 납부하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가한 법정부담전입금 규모는 31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이상 납입한 곳은 전국적으로 82곳으로, 충청권에서는 건양대, 금강대, 대전가톨릭대 등 10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대가 법정부담전입률이 106.7%로 가장 높았으며 꽃동네대ㆍ순천향대 102.6%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교육부에서 고의적으로 법정 전입금을 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처벌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사학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며 “부실 사학에 대해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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