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롯됐다.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은 1만 1916명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지난 2월까지 마약법 위반 등으로 2035명이 적발, 사법당국에 붙잡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마약류 제조나 광고를 게시·거래하는 글들이 증가해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양 의원 측 설명이다.
양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마약근절을 위한 불법 광고·게시물 차단, 처벌 수단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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