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원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서 의원의 소명자료와 서 의원의 직접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당규 신설을 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안에서 징계를 조치할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적 비판여론을 산 만큼 ‘탈당 권고’와 같은 사실상의 ‘제명’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가족 채용에 대해 공개 사과를 통해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 의원이 더민주를 떠나야 하는 수준의 정무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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