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경우 국회 제출 후 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으나, 이를 개정해 표결 불발 시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회기 중에는 현역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자진 출석하지 않아도 됐으나, 이를 개정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사안으로 다루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원 세비는 20대 국회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삭감 후 동결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올해 중에 당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거둬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는 방안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전날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8촌 이내로 제한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로 제정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선 법 제정 전 윤리 규정에 담아 먼저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특권 내려놓기 조치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으로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야당의 동의도 필요하다.
비대위는 ‘일 하는 국회’ 차원에서 ‘캘린더국회법’을 제안했다. 연중 2, 4, 6월 1일에 임시국회를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무조건 소집하고, 매주 목요일을 본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한편 비대위 결정으로 복당된 7명의 무소속 출신 의원에 대해 지역구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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