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 전 교장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교청심사위는 박 전 교장의 ‘면직 및 징계 취소 청구’에 대해 면직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3개월 감봉ㆍ중학교 교감 발령’의 징계 조처했다.
표절 등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은 인정하지만, ‘강임 처분’(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박 전 교장은 “이번 처분 취소 결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원직복직의 길이 열렸다”며 “교장 직위해제 등에 대해 법규정을 무시한 시교육청의 행정 절차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표절을 인정하면서 면직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문이라며 오는 14일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서가 오면 세부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교장 공모 당시 박 전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가 표절이라며, 지난해 12월 4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 이어 지난 2월 면직조처하고 징계를 내렸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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