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000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아산운용산업단지 분양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충남도 기업유치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2009년 9월 서울 금천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부동산개발업자 A씨로부터 기업유치 편의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용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충남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기업유치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