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1차 관문통과 8월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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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설립 1차 관문통과 8월 판가름

  • 승인 2016-06-29 18:22
  • 신문게재 2016-06-29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시, 복지부에 설립계획협의안 제출…사실상 승인 필요

11월 기재부 예타 신청ㆍ국비 500억 확보 등 산 넘어산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1차 관문인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가 오는 8월 말 판가름날 전망이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대전의료원 설립계획서 협의안을 지난달 말 복지부에 제출했다. 시가 설립계획서 협의안을 정부에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제출한 협의안에는 대전에 의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립 필요성이 중점사항으로 담겼다.

또 대전의료원이 대전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역인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 영동 등 주변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론도 강조했다.

시는 특히 이번 협의안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실무적 결론을 도출하고, 늦어도 오는 10월 말까지 승인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기로 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승인을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시가 10월까지 답변 시한을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 시행되는 예타 대상에 포함되려면 11월 말까지는 예타 신청이 끝나야 한다.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복지부 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 예타 대상에 선정될 경우 1년 간의 분석기간을 거쳐 2018년 2~4월 결과가 도출된다. 시는 시기를 앞당겨 내년 말까지 예타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타 통과 후 남은 것은 의료원 건축비 1000억원 가운데 50%인 국비 500억원을 타내는 일이다. 또 토지매입비와 의료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500억원으로, 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총 재원은 1500억원 정도다.

시는 예타조사 대응을 위해 ‘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을 지난달 말 착수했다. 용역비 8850만원을 들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용역기간은 내년 7월까지 잡혔다.

이번 용역에는 ▲대전의료원 설립ㆍ운영방안 ▲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등이 담긴다.

시는 최근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도시 전체를 개발하는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계획을 세웠다. 선량지구는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 20만 8000㎡ 부지에 종합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곳에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선 복지부 승인과 예타 통과, 국비 500억원(건축비) 확보 등 앞으로 과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이제 첫번째 관문 통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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