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자 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과 임원들은 29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맞춤형 보육을 비판했다.
전업주부 가정에게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맞춤형 보육은 가사 노동의 가치의 중요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맞춤형 보육의 도입 이유로 내세운 보육의 질 개선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무기준에 맞춘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적정임금 지급을 통한 우수 교사의 유입 기대효과는 기대키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제도 도입에 앞서 정부에 연합회 측과의 제도 개선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폐원도 불사한 ‘임시업무정지(휴지) 신청’ 투쟁을 전개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진정으로 영유아 중심의 보육실현과 보육의 질 개선을 원한다면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협조 속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한 시설 이용시간 및 비용의 적정화를 논의하는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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