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허청은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사전승계규정) 도입 제도화 ▲직무발명의 대상을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까지 확대 등이다.
이번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활용도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사적유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지식재산에 대한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높여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R&D 투자와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핵심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이번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 기업과 종업원간 이익이 조화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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