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성구 한 휴대폰가게에서 일하면서 고객 52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 98대를 개통하고 이를 중고폰으로 팔아 1억2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폰 1대당 70만원을 받고 대포폰 구입업자 B(30)씨 등 2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구입업자 2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엔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의심이 들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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