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타투스티커에서도 표시기준 위반
태닝 효과를 내는 한 타투화장품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타투화장품이란 물과 땀에 잘 지워지지 않고 기존 화장품에 비해 오랜 시간 색을 유지하는 제품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타투화장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화장품법상 사용이 금지된 니켈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 접촉 시 피부과민성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 제품은 니켈은 생산과정에서 산화제와 스테인리스 용기가 화학작용을 일으켜 니켈이 생성된 것으로 소비자원은 파악했다. 겉포장에도 문구를 허위로 작성했다. 겉포장엔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인공색소가 포함됐다. 이에 해당 제품 제조판매업자는 용기를 유리재질로 교체하고, 기존 제품을 폐기처분했다. 또 겉포장 문구를 삭제했다.
간편하게 붙였다 지울 수 있는 어린이용 타투스티커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소비자원이 어린이용 타투스티커 5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제품의 제조 연월을 적지 않았다. 어린이용 타투스티커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과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5개 제품 중 3개 제품만 안전표시를 했고, 이 중 1개 제품은 주소만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2개 제품 중 1개엔 사용연령만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품질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어린이 제품 표시사항 관리도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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