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어르신과 결핵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결핵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부담률 인하, 분만 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은 그동안 만 70세 이상에서만 적용되던것이 만 65세로 줄었으며, 본인부담률 50%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어금니와 앞니 중 2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레진, 금속,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임플란트는 약 53만~6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약 11만∼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960억∼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이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된다.
결핵 치료 중인 환자들은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연간 약 7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결핵환자 국가 지원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해 결핵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는 임신ㆍ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에게 지급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이, 충남은 청양군이 각각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또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8,500원 → 3,900원)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때 발생했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이번 보장성 확대로 결핵 환자들과 임산부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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