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과외 교습자도 거주지 등 교습 장소에 교습과목과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개정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ㆍ개인과외 교습자는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에 수업을 광고할 경우 교습비와 함께 등록(신고)번호, 명칭과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원ㆍ교습소의 경우는 교습비만 표시하면 됐다.
또한 개인과외 교습자도 주거지 등 교습장소 외부에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학원등록증이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의 과태표가 부과된다.
또한 광고한 교습비보다 많이 교습비를 징수해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에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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