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13총선 대전서구갑 지역 출마자의 회계책임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선거에서 선거사무보조원 2명에게 선거운동 업무를 지시한 뒤, 그 대가로 총 57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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