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명과 세종 1명, 충남 18명 등 25명을 모집하며, 지원단은 정치관계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게 된다.
단, 정당의 당원이거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희망자는 각 선관위에 다음달 4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원단 희망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각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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