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ㆍ편리성을 고려해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대전의 경우 다음달 12일 대전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장(유성구 도룡동)에서 열린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전국적인 홍보 및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및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및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 유지 여부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