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압박 카드’로 예지중·고 정상화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으나 또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재단법인 예지재단측의 갑작스런 새 교장 선임과 휴교 통보에 교원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예지중·고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학생들과 교원들은 시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중단과 현 이사진 취임 승인 취소 방침에 따라 농성을 중단하고 2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단측은 유영호 교감의 파면을 의결하고 사퇴 의사를 밝힌 신현방 교장 대신 유 모 이사를 새 교장으로 임명했다.
유 모 이사는 교원과 학생들 입장을 대변해온 유영호 교감의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4일 교장 임명장을 수령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유 모 이사가 “27일부터 휴교하겠다”는 공문 내용을 읽자 일부 학생들과 교원에 의한 항의로 쫓겨났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 모 이사는 박규선 전 이사장의 심복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전북교총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1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씨에게 사무국장을 시켜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돼 2003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유 씨가 어떻게 공익재단법인의 이사가 됐는지 이해가 안되고 새 교장으로 임명한 재단 이사회가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이 박 전 이사장을 금품수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교감 파면과 유 모 이사 학교장 임명, 휴교령 등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충남 유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예지중·고는 박규선 전 이사장 겸 교장이 ‘인건비 보전 등으로 돈을 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학사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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