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한 해에 징수 못 한 과태료 38% 달해
충청권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연ㆍ허위신고해 적발된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지난해 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중 당해연도 미납액이 전체 부과액의 38.5%에 달하는 등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에서 실제 부동산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지연ㆍ허위 접수한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404건에 달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78건 126명이 적발된 데 이어 충남 173건에 279명, 충북 150건에 239명 등 적발 인원만 1년에 647명에 이른다.
이에따라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ㆍ북의 지자체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대상에 모두 19억 2611만원을 부과했지만, 7억4180만원은 당해년도가 끝날 때가지 징수하지 못했다.
대전시가 지난해 부동산 신고 위반 과태료 9억3800만원을 부과해 연말까지 5억74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충남도 역시 9200만원을 미납액으로 남겨뒀다.
더욱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대전(68건)보다 충남(107건)에 더 많아 이에 대한 지도단속도 요구된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예방해 투명한 거래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돼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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