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본격 사업 추진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경관협정은 동네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주민이 스스로 노력하고 방법을 정해 실천ㆍ운영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조치원읍 원리 141 일원은 조치원역 광장에서 남측 400m 구간이며, 낡은 근린상가와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1905년 조치원역 개통 초기 상업 요충지로 원도심 쇠퇴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활력을 잃었지만, 주민들이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철로변 경관숲 조성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저탄장 부지 활용과 철로변 경관숲 조성, 청과물 특화거리 조성 등 사업을 경관협정의 큰 틀에서 주민약속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협정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주민동의, 경관협정서 작성, 경관협정 인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는 11월부터 경관사업을 본격 추진해 주민 합의에 의한 경관 이미지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은 “경관협정 사업은 과거 관주도의 사업 방식이 아닌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의 사업”이라며 “시간과 노력이 더 들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그것도 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활동을 지원했으며, 철로변 경관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4000만원을 산림청에 요구한 상태다.
또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연탄공장 저탄장 부지는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지난달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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