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도시 한옥마을 조감도 |
한옥 맞춤형 건축규제 적용, 이달 말 공급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한옥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옥 맞춤형으로 건축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행복청은 한옥마을(1-1생활권 고운뜰공원 B15 단독주택단지, 50세대) 부지를 한옥에 적합하게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옥마을은 자연에 순응하며 형성된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조와 형상을 기본 토대로, 현대인의 주거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갖춘 마을로 계획됐다.
단지는 어귀길과 안길, 샛길, 골목길 등 크고 작은 길들로 엮인 전통적인 마을길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의 구역으로 모여 있으며, 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의 변화와 전통마을의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배치됐다.
개별 한옥들은 한식기와, 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성능을 높인 신(新)한옥 형태로 건축방향을 잡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주요 내용은 처마와 마당 등 한옥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과의 이격(사이가 벌어짐)거리 완화, 전통조경 적용 등이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쳐 이달 말쯤 한옥마을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은 개인건축 수요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양하는 획지(도시의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형과 동호회, 가족, 친구 등 소그룹의 수요에 맞춰 5개 필지 내외의 획지형을 묶어 공급한다.
건축주는 토지계약 시 조건으로 제시된 한옥마을 건축디자인 지침에 맞춰 구역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한옥을 건축하면 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마을, 유럽풍 마을, 에너지자급 마을, 생태원예마을 등 다양한 단독주택단지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 행복도시 한옥마을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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