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된 내용 중 쟁점사항 일부를 전국에 생중계 되는 방송을 통해 공개변론을 가졌다.
당시 공개변론 개최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각종 정치적 해석이 잇따랐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정당성 확보차원의 공개였다는 해석에서부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것인가에 대한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22일 지역법조계와 대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쟁점사안에 대해 공개변론을 2번 개최한 사례는 없다. 때문에 권 시장의 사안도 공개변론에서 얻어진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합의체 판결은 13명의 대법관이 공개 토론 형태로 합의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판결이 진행되며 전원 만장일치에 의해 판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의 의견으로 판결을 내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에 맞춰 대법원은 판결의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현재까지 10여건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 있어서 통상적인 소요 시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쯤 결론이 날것인지는 미지수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를 하고 있으나, 권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을 소요했던만큼 신중한 판단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향후 일정은 알 수 없지만 이번에 쟁점이 됐던 포럼의 선거운동 여부와 별도로 또 다른 쟁점인 증거수집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일부 파기 환송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2년여 남짓 남긴 권시장의 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권시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 이후 당선 무효형을 받았을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면 이전 내용을 소급해서 다시 복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설립한 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포럼의 활동과 출판기념회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했으며, 원심은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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