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서 노인 상대로 건강식품 과대광고·판매일당 검거
녹용은 광고한 함량보다 10분의 1 수준, 수입산을 국내산이라고 속이기도
녹용과 한약재로 만든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판매한 혐의(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53)씨를 구속하고, B(63)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4월 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금산에 농원을 차리고 노인 관광객 516명에게 녹용과 한약재를 넣고 달인 건강식품을 과대 광고해 1억5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원 관리자(A씨), 전문강사(B씨), 판매 도우미 등 역할을 분담했다. 관광버스 가이드들이 노인 관광객을 데리고 농원을 찾으면 판매 작전에 돌입했다.
노인들을 강의실로 안내한 후 자신들의 건강식품이 “신경통, 관절염,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노인들을 꼬드겼다.
하지만 건강식품에는 이들이 광고한 녹용함량의 10분의 1 정도만 들어있었다. 수입산 한약재를 썼음에도 국내산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다.
이들은 수입산 한약재에 함량 미달 녹용으로 만든 건강식품을 40포 20만원, 50포 25만원, 60포 30만원에 팔아치웠다. 관광버스 가이드들은 한 사람당 판매금액의 60%를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노인들을 현혹해 허위·과대광고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강식품판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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