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22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전 게룡스파텔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관할구역 경계변경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및 행자부 장관 결정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행자부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주장하나 행자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벗어나는 행위”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행사해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개정안을 허용한다면 지방자치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관할권 사수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졸속 시행될 경우,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의 ‘맞춤형 보육제도 재검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강우성·내포=유희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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