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소액 구매 건은 수요기관이 자체구매토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정 개정 내용은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며 수요기관 자체구매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이외의 5000만원 미만 물품과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수요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은 조달교육원을 통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교육확대와 수요기관 자체구매시 활용할 수 있는 소액구매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국고보조 연구개발(R&D) 장비구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관련 구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1인 견적수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강신면 구매총괄과장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조달청은 기술·품질 등 조달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드는데 비중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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