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경관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서구 실정에 맞는 경관 조례를 지난 20일 자로 제정ㆍ공포했다.
조례는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라 서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계획과 경관 사업, 협정, 심의 등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신설해 경관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경관위원회를 거쳐 무분별한 경관 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도시경관의 방향과 지침을 통해 지역 경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구의 특성에 맞는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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