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의 명확화 및 규제 심의에 비수도권 참여 명기
<속보>=본보가 보도한 수도권의 규제 폐지 추진과 관련해 지역 의원들이 일방적 규제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본보 6월 21일자 3면 보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같은당 양승조(천안병)·강훈식(아산을)·조승래(대전 유성갑)·도종환(청주 흥덕) 의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 등도 참여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수도권의 정의를 명확히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의 합의 없이는 일방통행식 규제완화가 불가능케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법안에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기도 동북부지역을 제외하겠다는 것에 맞서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과 인천·경기도로 정의한 것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와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의 위원 수를 25명으로 확대하되, 비수도권의 광역단체장 4명 이상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명기했다.
또 규제완화를 심의할 경우, 수도권정비위만 아니라 비수도권 광역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도 거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으며,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의 확대 시행 및 배분비율 70% 상향조정도 담겼다.
변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수도권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실질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이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만 아니라 폐지까지 목표로 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20대 국회내 늘어난 의석수에 견줘 표결 강행시 저지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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