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장외영향평가 미이행엔 논란일 듯
<속보>=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금산지역의 화학공장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여러차례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본보 6월 7일자 2면·8일자 8면 보도>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에 따르면 환경부의 2차 합동 현장조사결과, 지난 4일 누출 사고가 난 금산군 군북면의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가 7가지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는 운반계획서 미제출부터 자체점검대장 미작성, 사고대비 물질 관리기준 위반, 위해관리계획서 거짓 제출,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 위반,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미이행, 운반관리대장 미작성 등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업체 측은 사고가 일어난 제2제조소의 도면 자체를 제외한 허위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도 직접 점검하지 않고 업체가 낸 자료에만 근거해 적합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문제에 안일한 태도였다는 게 김 의원 측 지적이다.
김 의원은 “3년 동안 4차례 유독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로, 이제 공장의 운영을 폐쇄해야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마련되도록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업체 측에 대한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우성·내포=유희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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