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승격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예산·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천안·아산 지역 인구 증가와 맞물려 처리해야될 사건의 양도 증가하며 더는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양승조 의원(천안병)은 2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같은당 박완주 의원(천안을)과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갑) 등 천안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지법 천안지원을 법원으로 승격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재 천안지원이 담당하는 천안·아산 지역은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처리해야될 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천안지원은 법관 1인당 887.8건을 처리 전국 6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시 지역에 존재하는 대구서부지원을 제외하고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함께 최고 수준이라는 게 양 의원 측 설명이다.
천안지원이 승격될 경우, 천안·아산지역민이 민·형사사건의 항소사선과 지법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파산사건을 처리키 위해 대전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양 의원은 “천안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신속하고 편리한 재판운영은 물론, 천안·아산 지역을 넘어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과 서산, 예산, 홍성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해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관철시켜 천안·아산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강우성·서울=황명수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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