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사진=대전시 제공> |
업무협약 체결…교육대상자 선별 및 프로그램 진행
대전시와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지검은 음주운전 초범자 중 교육대상자를 선별해 교육의뢰하고 교육결과를 양형자료로 활용하며, 대전시는 관련 예산 편성 및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지역 내 음주운전 근절 및 건전한 지역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전시와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찰과 지역사회의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음주운전 근절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법질서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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