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헌혈 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일부 지자체들이 헌혈권장 조례 제정 조차 외면하고 있다.
헌혈 권장조례는 시민헌혈 활성화와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헌혈자 혜택부여, 헌혈 참여 등이 가능하다.
21일 대전충남혈액원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를 비롯한 5개구와 세종시, 충남도 등이 헌혈권장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은 천안, 아산, 홍성, 예산, 논산, 서산 등 6개 지자체만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10개 지자체는 아직까지 헌혈 권장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현재 대전ㆍ세종ㆍ충남 지역의 혈액 수급률은 지난 2013년 22만4050건, 2014년 23만2017건, 2015년 24만9164건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올해부터 고령화 증가 등에 따른 헌혈 가능인구가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들어 메르스, 신종플루, 지카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혈액수급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헌혈 운동이 필요하다.
혈액관리법 제4조에는 자자체에서 ‘헌혈권장조례’를 제정해 시민사회의 자발적 헌혈운동과 헌혈 참여를 지원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기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헌혈 권장조례가 제정돼 있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도 상당수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에 의한 헌혈 권장활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헌혈운동 참여와 홍보물 배포가 전부다.
충남도와 천안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시민들의 헌혈참여 독려를 위한 상품권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혈액원 관계자는 “올해는 아직까지 헌혈권장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충남 도내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을 독려하는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혈액원 및 헌혈관련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헌혈관련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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