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산지생태축산은 산지 초지(목장용지)를 활용해 친환경 축산을 하고 이를 체험·관광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확대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올해는 요존 국유림 내 가축방목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완충구역)에서의 축산체험시설·간이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 허용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타 부처와도 협력하고 있다.
2013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학계 관계자 등으로 테스크포스트팀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해 10월 산지축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산지양계 모델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지양계 매뉴얼 배포 등 연구결과 보급과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초지 조성은 준보전산지와 보전(임업용)산지의 산지전용을 통해 가능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에서 100%, 보전산지에서 50%가 감면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을 활용한 친환경축산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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