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박 전 이사장은 교직원들에게 학교 발전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의 기금 마련을 강요했다”며 “부패한 법인 이사회가 있는한 학교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은 예지중고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예지중고정상화추진위는 21일부터 24일까지 예지중고 정상화 결의를 위한 삭발식과 함께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재단법인 예지재단은 1억원 상납을 거부한 유영호 교사 해임안을 안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선언하는 등 학사 파행을 겪고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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