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42건 최다
대전시는 아파트 관리·운영과 관련, 아파트 단지 7곳을 감사해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모두 1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기된 아파트 관리 부조리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주택관리·시공 등 민간전문가 8명과 시·구 공무원 5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민·관 합동감사를 벌였다.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113건 가운데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아 아직도 입찰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공사건 승인 때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의결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사전공지 부적정으로 지적된 아파트 단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 부과 하거나, 유사한 공사는 일괄 발주를 해야 함에도 분리발주를 해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등 관리·회계·입찰분야에서 다양한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 회의 및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도록 자치구에 시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감사요청 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관 합동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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