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대전 출퇴근 고통감수 개선시급
충남청 “정부 승인 필요” 해명
충남경찰청에서 경찰관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주무관’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원들이 인사교류 기회 박탈로 고통감수를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 충남청 내포신도시 이전 이후 경찰관이나 청내 일반직 공무원들은 대전 등 연고지로 대거 전출한 반면 무기계약직원의 경우 심사 기준이 불투명, 전출 가능 여부조차 가늠키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청 무기계약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19일 충남청에 따르면 타 청 교류는 단체협약서에 의해 1대 1 교류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 지역, 예산, 호봉 등 쌍방의 조건이 일치해야 가능하다.
2013년 충남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대전에 연고를 둔 직원들이 전출을 희망하자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들의 대거 인사 교류가 이뤄졌다.
경찰관 전출은 2013년 6명, 2014년 44명, 2015년 65명, 2016명 14명 등 129명이며 일반직은 2013년 2명,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명 7명 등 11명이 각각 연고지로 이동했다.
반면, 같은기간 무기계약직 인사교류는 2013년 이뤄진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더욱이 무기계약직은 내포신도시-대전 출퇴근 통근버스가 올해부터는 중단된 가운데 질병치료나 자녀 양육 등으로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모 무기계약직원은 “대전에 가족을 둔 채 100km 이상 거리의 고속도로를 활주하는 강행군을 3년째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다”며 “하지만 더욱 힘든 것은 이런 지옥 출퇴근의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직원은 “묵묵히 경찰업무를 보조하며 경찰의 경직된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면서 동고동락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고지 이동 길이 전면차단돼 있어 요즘에는 경찰 조직에 실연을 당한 기분”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충남청은 무기계약직원들의 인사 체계가 경찰관 등과 달라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무기계약직원들의 인건비가 청내 운영비에서 제공되고 있어 지방청 간의 예산 배정 단계에서 기재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인사 교류에 대해 청장 지침으로 전출을 정원과 현원 등을 고려해 희망하는 직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상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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