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2시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100여명의 지지자와 관계인들이 대법원 앞에서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표를 받고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측이 일반 방청객을 20명으로 제한하면서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항의를 하기도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
공개변론은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나 이른 시간부터 지역에서 올라온 관계자들로 법정 앞은 북새통을 이뤘다. 방청권 배부 후 방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때문에 한동안 법정 앞은 소란스러웠다.
일반 방청객 가운데 20명만 법정에 출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측의 통제에 대해 방청을 원하던 수십여 명의 방청객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대전에서 찾아왔다는 한 방청객은 “사전에 공지를 해주던가 해야지 공개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이른시간부터 지역에서 출발한 관람객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당사자인 권선택 시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리인측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과 권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와 송태준 선거캠프 상임고문 등 주요인사들이 공개변론을 지켜봤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오후 2시 대법관 12명의 등장과 함께 시작됐다. 포털사이트와 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가 이뤄지는 공개변론인 만큼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
이날 권 시장의 대법원 공개변론의 가장 큰 쟁점은 권 시장이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한‘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선거법 위배 여부다.
공개변론은 변호인측의 공개변론과 검사측의 공개변론에 이어 참고인인 정치학자와 법학자의 참고인 진술, 대법관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 공방과 함께 눈에 띄는 부분은 대법관들의 강도높은 질문과 관심도였다.
김용덕 대법관은 검찰측에 피고인이 설치한 포럼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기소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의 포럼은 통상적인 정치 활동과는 다르다. 내부 문건과 구성원들이 증언한 증거에 따르면 차기 시장 선거를 겨냥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변호인 측에는 포럼을 유사 선거운동 기구로 인정하지 않는 논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특정선거와 특정후보자 지지의 목적이 있다면 포럼 설립 시점 자체가 권시장의 출마 결정 훨씬 이전이었고, 검찰 측이 제시한 몇개의 기획안은 증거법상 증거로 사용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선거법의 정치학적 입장에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선거 후보자가 10일 남짓 기간동안 본인을 알릴 수 있다고 보는가? 유권자 입장에서 정당외에 후보자 개인에 대해 잘 알고 투표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 참고인인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알수 있을지 사실 판단의 문제는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한이 없는 선거운동 기간의 설정은 금전적이나 공정성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 법관은 “이 포럼의 운영과 설립에 대해 당시 대전시가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몇몇 대전시장 후보로 예상되는 후보자들도 유사한 활동을 했는데 왜 문제삼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사실 이점에 관한 부분은 민감할 수 있으나 실체를 들여다보니 일반적인 정치인이 운영하는 포럼과 달랐고 사전선거운동으로 입증돼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보영 대법관은 수사기관이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특정인을 탄압한다는 비판에 대한 검찰의 해결책을 물었다.
검찰 측은 “검찰과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입증돼야만 수사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영장을 통한 객관적 검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포럼의 사전 선거 운동을 인정했을 경우 과거 혼탁한 선거 분위기의 회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는 과거 혼탁한 선거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혼탁한 선거 분위기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2시간 30분에 걸친 공개변론에 대해 대법원장은 “이번 변론을 열면서 이 문제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판결 선고 기일은 대법원에서 심리 뒤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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