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총회장에 조합원들이 신분확인을 거쳐 입장하고 있다. |
목동3구역재개발조합, 13일 총회 열어 관리처분계획 의결
재개발 통해 29층 993세대 아파트 건설
포스코ㆍ계룡건설과 시공사 본계약 체결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총회를 가까스로 통과하며 정상추진에 힘을 보탰다.
목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4일 중구 목동 한 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 원안 가결했다.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은 사업 예정지의 조합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측정해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이다.
조합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때 공개되고 재개발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추가 분담금이나 현금청산금의 규모가 결정돼 사업 추진에 중요 고비가 되기도 한다.
목동3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201명 중에서 110여명에게서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하는 서명동의서를 받아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반대로 이날 총회에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는 조합원 80여명이 신분증 확인을 거쳐 참석했으나 과반에 못 미쳤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가계약을 본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상정돼 함께 가결됐다.
이로써 목동 1-95번지 일원(목동네거리) 5만6000㎡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해 최고 지상 29층 993세대 공동주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급면적 39㎡ 95세대, 59㎡ 273세대, 84㎡ 625세대로 구성되며 사업지에서 동서대로 맞은 편에는 이미 목동더샵 아파트가 조성돼 있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은 재개발사업에 6:4의 비율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며, 준공 후 아파트 브랜드는 조합 측이 결정할 예정이다.
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분양계약으로 전환하고 중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재산이 저평가됐고, 시공사 계약도 불리해졌다며 반발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갈등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목동3구역 재개발정비조합 관계자는 “평당 평균 351만원에 조합원 재산평가가 이뤄졌는데 이게 상업지와 주거지의 편차가 있어 민원이 제기 됐다”며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도시재생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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