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공개변론]대전시청 직원들, TV보며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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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공개변론]대전시청 직원들, TV보며 ‘노심초사’

상당수 공무원, 조심스럽게 무죄 예상 권 시장, 외부일정 없이 내부일정 소화

  • 승인 2016-06-16 18:07
  • 신문게재 2016-06-16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 공개변론 - 대전시청 표정

▲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 16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한 시민이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 16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한 시민이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16일 오후 2시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TV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 공개변론 생방송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권 시장이 1ㆍ2심 모두 당선무효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든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게 된 것.

대법원에서도 원심파기 없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대전시는 물론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단연 시청 공직자들이다.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대전시청 내 각 부서에선 TV가 설치된 곳이면 대법원 공개변론 생방송 내용이 흘러나왔다.

TV를 시청하던 상당수 공무원들은 대전시장의 무죄를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A 공무원은 “초기 검찰의 수사에서부터 한 명의 단체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포럼 운영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정치인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TV를 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공무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잠깐 시간을 내어 대법원 공개변론을 청취하기도 했다.

B 공무원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통해 깊게 알지 못했던 권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면서 “검찰 측 주장보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C 공무원은 “대법원이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시장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은 KTV 생방송뿐만 아니라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서도 생방송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권선택 시장은 오후 일정을 비워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에 귀를 기울였다.

평상시와 같이 대전시청에 출근한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오후 외부 행사 없이 내부 업무보고 위주로 일정표를 짰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약 2시간 이상 진행된 대법원 공개변론 생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비서실 관계자는 “시장님이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셨고 내부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일정을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도 출입기자는 물론 시청 직원 등 수십 명이 TV 앞에서 대법원 생중계를 지켜봤다.

정치인들의 포럼 설립ㆍ운영의 사전선거운영 여부를 놓고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나누기도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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