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히스토리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살펴야
▲ 중고차 매장. 위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습니다./사진=연합 DB |
은 모(30대·충남 홍성) 씨는 지난해 중고차 구매를 위해 인터넷을 알아보던 중 인천지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차량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인천까지 단숨에 달려간 은 씨는 5만 5000㎞를 달린 기아 스포티지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좌절했다. 주행거리가 27만㎞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은 씨는 곧바로 매매업자에게 주행거리 허위고지에 대한 구입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사고 정보를 알리지 않은 중고차 관련 피해사례가 인천지역에서 해마다 끊이질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인터넷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어 대전·세종·충남지역민의 피해 가능성도 짙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지역 판매 중고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총 450건으로 매년 꾸준하다.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건수가 67.8%(30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14.4%(65건), ‘계약 불이행’ 7.3%(33건), ‘계약금환급 지연·거절’ 5.8%(26건), ‘기타’ 14건(3.1%), ‘명의이전 지연’ 7건(1.6%) 등이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 실제와 다르단 피해 건수 중 ‘성능불량’이 32.0%(1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2%(82건), ‘주행거리 상이’ 8%(36건), ‘침수 차량 미고지’ 4.9%(22건), ‘연식·모델 상이’ 4.7%(21건) 순이다.
성능불량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들의 자동차는 오일이 새거나 엔진에 이상이 있었다.
성능불량 피해 중 ‘오일누유’와 ‘엔진이상·미션하자’가 각 23.6%(34건)를 차지했다.
여기에 ‘진동소음’ 18.7%(27건), ‘시동 꺼짐’ 12.5%(18건), ‘냉각수 누수’ 9.0%(13건), ‘경고등 점등’ 5.6%(8건), ‘가속불량’, ‘시동불량’ 각 3.5%(5건)로 집계됐다.
사고 사실을 무사고로 속인 중고차 매매 업자들도 많았다.
사고정보 고지 미흡 건수 82건 가운데 ‘무사고 고지’가 70.7%(58건), ‘사고부위 축소 고지’ 29.3%(24건)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 업자는 차량 판매 전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와 사고차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상품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침수차인 경우가 많다”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와 침수 이력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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