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사례 발견 시 강력 조치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노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입소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것으로 도와 시·군,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의료복지시설 271곳과 주거복지시설 25곳 등 모두 296곳으로, 이 중 38곳은 도와 중앙부처가 살핀다.
또 139개소는 시·군 주체로 건강보험공단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좋은 평가를 받은 119곳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시설 운영기관과 입소자, 종사자 등으로 구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시설 운영기관의 음식물 제공 적절성, 진료의 신속성, 신체 억제 최소화, 생활환경 및 개인위생, 수치심에 대한 배려도, 개인 희망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이다.
도 관계자는 “시설 생활자의 인권 보호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학대 목격 경험이나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강력 조치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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